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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 운영정책

시행일: 2026년 8월 1일(예정)  ·  초안 작성: 2026년 7월 31일

⚠️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. 특히 수수료·정산 조항은 실제 금전 관계를 규정하므로, 게시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. 코드에 이미 구현된 실제 동작(수수료율, 최소 정산금액, 정산 주기 등)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니, 정책 자체를 바꾸실 경우 시스템 쪽 값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.
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위버플레인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WEROS Partners 프로그램(이하 "파트너스")의 추천 수수료 산정·정산 및 파트너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. WEROS 서비스 자체의 이용약관과는 별개의 문서이며, 파트너와 회사 간의 제휴 관계에만 적용됩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정책은 회사와 파트너 간 추천 수수료의 산정 기준, 확정 및 정산 절차, 부정행위 방지, 파트너 활동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① "파트너"란 파트너스에 가입하여 고유 추천 코드를 발급받고, 이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를 말합니다.

② "추천 링크"란 파트너의 고유 추천 코드(referral_code)가 포함된 링크로, 이를 통해 유입된 방문자의 결제 건에 수수료가 귀속됩니다.

③ "전환"이란 추천 링크를 통해 유입된 방문자가 유료 리포트(인생·연애·재정 패턴 분석)를 실제로 결제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.

④ "수수료"란 전환 1건당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제3조 (파트너 자격 및 가입)

① 파트너스는 만 19세 이상으로,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(이름·이메일·연락처·홍보 채널·정산 계좌 정보 입력)를 완료하고, 가입 화면에서 만 19세 이상임과 본 정책에 대한 동의를 직접 체크한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업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.

③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기존 파트너 자격을 정지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(만 19세 미만임에도 이상이라고 허위로 확인한 경우 포함)

- 제8조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

-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서비스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

제4조 (파트너의 법적 지위)

① 파트너는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재량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, 회사의 임직원, 대리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.

② 파트너와 회사 사이에는 고용, 위임, 대리, 조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, 파트너는 홍보 활동의 시간·방법·수단을 스스로 결정합니다. 회사는 제8조의 부정행위 방지 및 제9조의 홍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관여합니다.

③ 파트너는 자신의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신고·납부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며,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 의무(제7조⑤ 참고)를 초과하는 세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추천 링크 및 전환 추적)

① 파트너는 가입 시 발급된 고유 추천 코드가 포함된 추천 링크를 통해서만 수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전환 추적은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쿠키를 기준으로 하며, 방문자가 쿠키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결제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.

③ 하나의 결제 건에는 하나의 추천 코드만 귀속되며, 동일 결제 건에 대해 중복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제6조 (수수료 산정 기준)

① 수수료는 방문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(쿠폰·할인이 반영된 최종 결제액 기준)의 10%로 산정합니다.

② 회사가 결제대행사(PortOne)를 통해 서버에서 직접 확인한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파트너나 방문자가 임의로 신고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③ 0원 결제(전액 할인 쿠폰 등 실제 결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)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④ 수수료율은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전 이미 발생한 전환에는 변경 전 요율이 적용됩니다.

제7조 (수수료 확정 및 정산)

① 전환 발생 시 수수료는 "대기(pending)" 상태로 우선 기록됩니다.

② 해당 결제 건의 리포트 생성이 완료되면 수수료가 "확정(confirmed)" 상태로 전환되며, 확정된 수수료만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③ 정산 신청은 확정된 수수료 합계가 50,000원 이상일 때 가능하며, 월 1회로 제한됩니다.

④ 정산 신청 시 등록된 이메일로 확인 링크가 발송되며,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정산 신청이 최종 처리됩니다.

⑤ 정산은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하며, 개인 파트너는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 3.3%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고, 사업자 파트너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산합니다.

항목기준
수수료율실결제금액의 10%
수수료 확정 기준리포트 생성 완료 시
최소 정산 금액50,000원
정산 신청 주기월 1회
정산 신청 절차이메일 확인 링크 클릭 시 최종 처리
원천징수개인 파트너 3.3% / 사업자 파트너 세금계산서 발행

제8조 (부정행위 및 제재)

① 다음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해당 건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고("차단, blocked" 상태로 처리), 반복될 경우 파트너 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- 파트너 본인이 자신의 추천 링크로 결제하는 행위

- 동일 기기로 동일 추천 코드를 이용해 반복 결제하는 행위

- 허위·과장 정보로 방문자를 유인하는 행위(예: 실제와 다른 가격·혜택 안내)

- 검색엔진·SNS 정책을 위반하는 방식(스팸성 게시물, 부정클릭 유도 등)으로 링크를 확산시키는 행위

- 방문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으로 회사 서비스에 진입시키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

② 회사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정산을 보류하고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소명이 없거나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홍보 가이드라인)

①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공식 정보(가격, 서비스 내용 등)와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파트너는 회사의 상표·로고·콘텐츠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③ 의료·법률 자문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,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(예: "무조건 맞는다", "인생이 바뀐다")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10조 (계약 해지)

① 파트너는 언제든지 파트너 자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해지 시점까지 확정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정산되며, 해지 이후 발생하는 전환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제8조의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파트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,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정책 변경)

회사는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수수료율·최소 정산금액 등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은 적용일 7일 전에 파트너스 공지사항 및 이메일을 통해 고지합니다.

제12조 (책임의 제한)

① 회사는 파트너가 홍보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해당 파트너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천재지변, 결제대행사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수료 산정·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이 정책과 관련하여 회사가 파트너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파트너에게 최근 3개월간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이었던 수수료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.

④ 회사는 파트너의 홍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손해, 특별손해, 기대이익 상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3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
① 이 정책 및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
② 이 정책 및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,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(경기도 김포시)를 관할하는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합니다.

제14조 (문의)

파트너 운영정책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.

이메일: help@theweros.com  ·  운영시간: 평일 10:00~18:00